국회쇄신특위 "대통령실장 인사청문회 거쳐야"
폴리페서 의원 교수직 사직 의무화ㆍ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국회쇄신특위는 22일 대통령실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쇄신을 위한 4개항을 의결했다.
의결 사항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는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처장(2인), 청장(미실시 14인),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22개 장ㆍ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의결하면서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키로 했다.
대학교수를 겸한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여부는 여야 이견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헌정회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존 수급자라도 의원 재직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이상인 경우, 금융ㆍ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정관 기준액을 넘는 경우, 제명ㆍ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 국회 폭력을 예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보좌직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연 퇴직시키도록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남은 쇄신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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