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안' 발의 여야 5인..표 얻으려 국민불편 외면

2012. 11.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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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한 정치권 논리에 시민들의 불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는 전례없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이해관계가 만든 '합작품'이었다.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경북 포항북구)ㆍ이명수(충남 아산)ㆍ최봉홍(비례대표) 의원, 민주통합당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을)ㆍ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뒤 지난 15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버스 업계는 정부가 버스 업계에 지원할 한정된 재원을 나눠 택시 업계 지원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려했지만 제대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시간조차 없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선거철마다 제기된 이슈였다. 택시 업계 종사자 규모가 큰 데다 이들의 '구전 마케팅' 효과도 정치권에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의원입법이 첫 발의된 후 지금까지 17ㆍ18대 국회에서 각각 3건,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 아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민주통합당)ㆍ안철수(무소속) 후보가 택시 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박 후보는 지난달 회동에서 택시 업계 최대 숙원과제인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ㆍ안 후보도 예외없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해 여야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처리 속도에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버스 업계 파업이 극명하게 노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 의원들은 오히려 이를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데 급급했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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