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이경선씨 선거법위반 법정구속
2012. 11. 16. 16:30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이경선(43.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현 국회의원)와 이백만 전 통합진보당 후보(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의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뤄진 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이백만 후보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해 이백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07년부터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일명 '망치부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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