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安후보 돈 풀었다" 발언 새누리 관계자 수사
'文-安 합성사진' 유포사건도 공안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측이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권 실장이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하고 정 부위원장이 다음 날 라디오 방송에서 "(권 실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장을 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쳐 만든 합성사진을 유포한 팝아트 작가 이하(44)씨를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6~7일 이 사진이 담긴 벽보 500여장을 서울 종로·신촌·여의도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붙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다.
이씨는 "벽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이 아니라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확대 해석하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읽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면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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