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주역서 '확성기 연설'.. 총선 이어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이재덕 기자 입력 2012. 11. 13. 22:28 수정 2012. 11. 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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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연설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박 후보와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경재 기획담당특보가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차량에 올라가 한 연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당시 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개최한 투표참여 독려 행사에서 트럭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새누리당에 맡겨 주신다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이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윗줄 가운데)가 12일 광주역 광장에 마련된 트럭 위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정당법 37조는 정책 홍보 등의 입장 표명은 차량이나 확성기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한다. 선거법 저촉 여부의 핵심 관건은 발언 수위다. 당시 박 캠프 측 인사들의 발언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나 반대로 볼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선거법 60조3은 예비후보자 등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어, 박 후보 등이 연설한 광주역 광장이라는 점도 법적 시비의 대상이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선거법은 운동방법으로 간판·현수막·명함·홍보물·어깨띠·전화만 허용하고 있다"며 "박 후보 연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예비 후보의 트럭 유세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엄중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결국 발언의 내용이 관건이다. 투표독려 행위를 넘어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를 호소했다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광주선관위의 보고서가 올라오는 대로 조사과에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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