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2012. 10. 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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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헌 공론화?문, 대선과정서 논의 원해안, 개헌원칙 큰 틀엔 동의후보단일화에 중대변수로

분권형 개헌대통령-책임총리 권력 분담에중앙-지방정부 권한 분산까지4년 중임제문쪽, 의욕적…안쪽, 검토단계'차기·차차기 나눠맡자'엔 부정적

문재인·안철수 후보 진영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가 개헌 논의를 통해 '분권형 중임제' 개헌에 뜻을 같이하게 될 경우, 야권 후보단일화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 쪽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대선 과정에서 논의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각 후보 쪽에 개헌에 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정치혁신 포럼을 중심으로 '분권형 중임제' 개헌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헌 원칙에는 동의하며, 중임제를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캠프 안에서)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쪽의 '분권형 중임제' 개헌 검토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헌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분권형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을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후 공동정부 운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후보 캠프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 기존 헌법의 가치에 더해, '중앙권력 분산'이라는 개헌 차원의 정치쇄신 토대 위에서 단일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쪽이 구상하는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권력 분담, 국회 권한(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분산도 분권형 개헌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 후보는 28일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헌법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쪽도 대통령 권한의 분산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권형 개헌이 문·안 두 후보간 단일화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두 후보가 대통령과 중앙권력의 분산이라는 개헌의 원칙에 동의할 경우, 단일화를 '개헌'이라는 공통의 가치 위에서 추진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문 후보는 정권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차원에서도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후보 쪽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일부에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2개월로 줄이고, 2016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4년 중임제 개헌'도 문·안 두 후보간 단일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칫 유권자들에게 '나눠먹기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여지가 많아 양쪽 캠프 모두 반기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그런 정략적인 방식은 원칙도 맞지 않고,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쪽 관계자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된 다음에 3년여짜리 반쪽 대통령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 (캠프 내부에서)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부 논란에도 '분권형 중임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두 후보간 단일화 논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고 있는 문·안 두 후보간 '정치쇄신' 논쟁의 지점이 법률(정치관계법) 차원에서 '개헌'이라는 헌법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다.

손원제 김원철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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