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일장학회 헌납에 강압없었다".. 엉뚱한 발언

2012. 10.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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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기사 보강: 21일 오후 4시 20분]

▲ "김지태씨가 헌납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프롬프터에 박 후보가 발표할 원고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 권우성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 연단 앞에는 발표할 원고가 표시되는 프롬프터가 설치되어 있다.

ⓒ 권우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이 더 이상 정쟁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고 밝히고 해답을 내놓으라"고 권유했다.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씨 이름의 가운데 자를 딴 장학회 명칭도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장학회를 떠난 이후 저는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고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와 같은 권유를 한 이유도, "정수장학회의 설립 취지를 더욱 살리고, 장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강탈문제에 대해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2월,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여야 원천무효가 되는데, 김씨의 주식증여 의사표시는 그런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는 아니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이런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박 후보는 또 "정수장학회는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김씨의 헌납 재산이 포함돼 있긴 하나, 국내 독지가나 해외 동포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라며 "본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헌납의 뜻을 먼저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그의 발언을 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연설대를 내려갔던 박 후보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제가 '강압이 없었다'고 했나요? 잘못 말한 것 같다"며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할 여지를 박탈할 만큼의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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