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2006년 이전 거래 불법은 아니지만..

권영철 2012. 9.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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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고위관료 다운계약서. 위장전입은 통과의례?

[CBS 권영철 선임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운계약서가 불법이냐, 아니냐로 번지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주택 매매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현행법에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옛 부동산중개업법)에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물게 되어 있다." 덜낸 세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문제는 세금 탈루 여부다.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국세인 양도세를 덜 냈다면 위법일 수 있다. 2006년 1월 이전이라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의 주택을 매입했거나, 매입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2006년 1월 전에는 기준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운계약서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낸 것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 1월 전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법적으로도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셈이다. 2006년 1월 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으로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관행처럼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들어 다운계약서는 위장전입, 병역면제와 함께 고위관료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져 왔다.

이명박 정부 고위관료로 임명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귀남 전 법무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 등이 다운계약서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현직 장관중에도 부동산 주무부처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김금래 여성부 장관 등이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지만 아무 문제없이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귀남 전 법무장관은 청문회에서 1998년 서울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를 3억8000만원에 사면서 계약서엔 2억9500만원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후보자(이 전 장관)가 한강삼익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부동산 거래의 99%가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로 작성됐다"라고 해명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지만, 7억20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권 장관 역시 "당시 실정법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 MB정부 고위관료들의 전례에 따르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시행 이전인 2001년의 일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등에서는 안 후보측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글과 이를 반박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27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amboo4@cbs.co.kr

안철수, 다운계약서 사과

안철수 다운계약서 해명 기자회견, 오후 2시에

安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 세금 탈루 인정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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