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시간 연장하라" 노동계·네티즌 요구 이어져

양정민 기자 입력 2012. 9. 22. 15:53 수정 2012. 9.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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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정민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새롭게 사용될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 모습. /뉴스1(news1.kr)=유승관 기자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에 실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 대선 주자 3인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민주노총은 "낮은 투표율은 정치무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 때문"이라며 지난 21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같은날 청년·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성명을 내고 "투표시간의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배제한 채 이룰 수 있는 국민통합의 시대는 없다"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실제로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적 투표권 달라" 네티즌 서명운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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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은 "시간보다는 투표일에 일을 시키는 업주부터 어떻게 해야지(다음 아고라 닉네임 : 호담)", "투표시간 연장은 오히려 투표소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다음 아고라 닉네임 : DoDo)"등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투표 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투표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청원에는 22일 오후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누구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하든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소설가 이외수씨(@oisoo)도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 시간만 연장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모양"이라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은 3시간여 만에 500회 가까이 리트윗(재전송)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thundel)도 같은날 트위터를 통해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이 판사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근거 조항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선거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소개하며 "선거권 보장을 위해 법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14일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한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정민 기자 트위터 계정 @101_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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