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소급 추진

장하나 2012. 7.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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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아동 음란물 제작·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폐지,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아동 음란물 제작ㆍ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폐지,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는 26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통영 초등생 살해용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다수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된 점을 주목, 아동 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ㆍ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자가 등록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된다. 정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방화에 대해서는 현행 15년인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살인과 강도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70% 미만 가정의 초등생 28만명에게도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3천985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4천874개소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유도하고 2016년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의 초등생 돌봄기관이 최소 3∼4개 확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근절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아동ㆍ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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