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독재자, '아기 납치' 혐의 50년 징역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자 호르헤 비델라(86)가 '아기 납치' 혐의로 처벌됐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군사독재정권 시절(1976~1983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아기 납치'와 관련해 이날 비델라에게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정의 마지막 집권자 레이날도 비뇨네(84)에게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사정권은 반체제 인사 등 정치범들로부터 빼앗은 500여 명의 아기를 군 장교 등에게 강제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비델라는 1976년 3월24일 군사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대통령 정부(1974~1976년)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해 1981년까지 집권했다. 1982~1983년 집권한 비뇨네는 라울 알폰신 전 대통령(1983~1989년 집권)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군정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다.
아르헨티나의 인권단체들은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군정 기간 3만여 명이 납치·고문·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600여 곳의 비밀수용소에서 처형된 채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알폰신 전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군정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군부의 반발을 우려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1989~1999년 집권)이 1989년 사면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이 중단됐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집권)이 사면법을 전격 취소하고 나서 2006년부터 처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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