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꼼수'.."국민여론 무시"

입력 2012. 6. 27. 10:02 수정 2012. 6.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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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정식으로 맺는 군사협정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팽팽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 국무회의에서 졸속 처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미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사실상 물밑,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됨으로써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따가운 국민의 여론을 의식,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한일 군사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정치권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ㆍ미ㆍ일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는 국내여론보다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한일 군사협정을 강행하게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김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협정안에 서명하고 공식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당초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려 했으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는 일본 국내법상 외교장관들이 나서게 됐다.

정부는 다만 당초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함께 추진하려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추후에 별도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협정안은 전문과 본문 21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한일 양국이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안은 제1조에서 '양국 정부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17조에서 '양국 정부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즉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 정부는 정보 제공 당사자의 승인 없이는 제3국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군사비밀정보 접근은 허가된 정부직원에게만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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