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연봉 1억5000만원에 200여가지 혜택.. 출석·활동 여부는 '묻지마'

김동하기자 2012. 6.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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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대우·혜택

19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4년간의 임기 동안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뿐 아니라 1인당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해 연간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에다 수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이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회의 출석 의무나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우차원의 특권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내에서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국회의원 연금 개혁과 불체포특권의 개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대우와 혜택을 받게 되는지 10문 10답으로 풀어봤다.

1. 국회의원 대우는

일반 국회의원은 수당 기준으로 보면 차관급이다. 일반 의원에서 상임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으로 올라가면서 한 단계씩 급이 높아진다. 하지만 입법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 하는 선출직인 만큼 의원들은 예우차원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장관급에 주어지는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공항 VIP주차장 이용,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등이 제공된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의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는 고위 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이 있고 법 제·개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제실이 있다. 입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와 정책의 예산을 분석하는 예산정책처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있는 국회도서관 역시 의원들의 의정지원 활동이 제1의 목적이다.

2. 월급은

세비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반수당은 월 650만 원 선이다. 입법활동비 313만 원, 관리업무수당 58만 원, 급식비 13만 원에 연간 900여 만 원에 달하는 특별활동비와 646만 원의 정근수당, 775만 원의 휴가비까지 주어진다.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있다. 이 밖에 보조금으로 매달 35만 원의 차량유지비, 110만 원의 유류비에 출장비 형태로 지급되는 철도, 선박, 항공기 이용료가 있다. 1인당 연간 1억5000여 만 원을 넘나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셈이다. 이 밖에 정책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이 존재하고 18대 국회에서 도입된 65세 이상부터 매달 120만 원씩 주어지는 연금까지 포함하면 의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급여를 받는 고수익자로 분류된다.

3. 보좌진 구성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인턴직원을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어 최대 9명의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업무를 돕는다. 보좌진 채용 시 경찰청의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의원이 재량껏 뽑는 게 일반적이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과거 일부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나 조카 등 특수관계인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시되면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출신들이 중용되는 추세다. 채용 방식도 점차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방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급 보좌관의 경우 65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등 보좌진들은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4. 퇴임후 연금은 얼마나

전직 국회의원은 만 65세가 되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의원, 공무원, 전·현직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800명 가까운 전직 국회의원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난해 112억 원 정도가 들었다.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는 1988년 70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해 매달 30만 원을 지급했고 꾸준히 인상돼 현재 120만 원까지 올랐다.

5. 불체포·면책특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막강한 특권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행정부)을 감시하고 질타하라고 준 특권이지만 지금은 비리 의원들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해 '방탄 국회'를 여는 식으로 악용되거나(불체포특권), 정적들을 비방하고 흠집 내는 데(면책특권)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회기 중 일시적으로 체포가 유예될 뿐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영구히(임기 후에도) 면책된다.

6. 교통비 등 무한 혜택

의원들이 받는 갖가지 특권들은 무궁무진하다.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지원되고, 장관급 예우에 의한 사실상의 골프장 회원자격이 제공된다. 공항에서 의원의 출입국 심사 과정은 일반인에 비해 간소하다. 업무용 택시비가 연간 100만 원이고 야식비, 특근비 등이 연간 600만 원 선이다. 홍보물, 정책자료 발송 우편료와 지역구 관리 전화요금 등 월 90만 원이 지원된다.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국회법 제31조 규정이 있었지만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된 뒤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고 있다.

국회 내에서의 혜택도 다양하다.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에는 의원 전용 주차장이 있고 목욕탕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회기 때 이용하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고,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이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제2 의원회관이 건립돼 18대에 비해 2배에 달하는 148㎡(45평)의 의원 사무실도 제공받았다.

7. 후원회 구성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매년 1억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역위원장)의 경우 선거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한 후원회를 둘 수 없어, 후원회를 조직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에게는 큰 특권이 된다.

후원인의 경우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가계 지원·보조 등의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통상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벌어들인 돈은 공식 후원금과 달리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액수의 제한도 없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공식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8. 각종 자료 요구 권한

국회의원은 비(非)회기 중이더라도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부처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통해 심사·감사·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각 상임위에 있는 비밀 회의록이나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가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국회의원 개인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일이 응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자료를 요구하면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9. 해외 의원들의 경우

스웨덴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국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5배가량 되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월급은 스웨덴 물가 기준, 한화 600만 원 정도다. 연금은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관용차나 운전사도 없다. 관용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다.

비서도 없어 스케줄 및 발의할 법에 대한 정보는 의원 개인이 알아서 구하고 조절한다. 주 80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통상 야근을 한다.

이웃나라 일본 중의원들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의원회관 사무실 제공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세비는 14%나 삭감됐고, 비서관은 3명까지 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철도나 비행기, 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미국 역시 최근 급여를 10%나 줄이고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25%를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원의 권한을 점차 줄여 가고 있다.

10. 제명도 가능한가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4조 2항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으며 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게 국회법 제138조의 '자격심사의 청구' 조항인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려면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것은 개헌 요건과도 같은 숫자여서 제명은 쉽지 않다. 실제로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2011년 8월31일 상정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다.

김동하·박정경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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