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뉴스엔 김형우 기자]
최성수 부부가 인순이가 사기 혐의로 인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순이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리 됐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최성수 부부를 투자수익금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순이 측은 4~5년 전 최성수 부인 박씨가 시행자로 있는 서울 흑석동 흑석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인순이 측은 "인순이가 투자한지 4~5년이 지났지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다. 마크힐스에 입주하려 했으나 이도 이뤄지지 못했다. 몇 년을 끙끙 앓다가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됐다. 인순이는 자신의 집과 관련된 기사도 나와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수 측은 "2006년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김형우 co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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