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10만 원 헌금' 노회찬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2012. 4. 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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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8대 낙선을 딛고 재선에 성공한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다른 당선인 열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한 성당 주보입니다.

▶ [채널A 영상] "선거운동 시작 직전 성당에 10만원 헌금"

19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5일,

노 의원이 10만 원을 헌금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적 수준의 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 의원은 평소 노원구의 S성당에 다니지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에는 이번에 헌금을 낸 성당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경찰로부터 아직까지

소환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 측 관계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무슨 상황인지

확인 해볼 텐데..."

경찰은 노 의원 외에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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