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출근하는 회사' 여기로 신고하세요

박용하 기자 2012. 4. 4. 1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1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일,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투표날 출근'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파악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에 위치한 회사에 다닌다는 한 네티즌은 이날 트위터에 "11일 투표하지말고 정상출근하라고 한다"며 "회사에서 대놓고 투표하지말라고 한다. 이래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또다른 네티즌은 "대기업이 더 난리"라며 "하필이면 요때 타이밍 맞춰 교육까지 한다. 이대로라면 투표날 투표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인들은 특히 이번 선거가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오후 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고 평소처럼 출·퇴근하면 투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상 일반 투표의 경우 오후 6시에 종료되며,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에 종료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투표시간이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출근시간 조정 운동도 벌이고 있다. 네티즌 '7k**'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퇴근길 직장인 투표열기였다"며 "이번엔 오전투표 못하면 퇴근길 투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계획도 세웠다. 근로기준법에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현재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오정연 아나 "서장훈에 이혼소송?… 거짓"

▶ [단독] 청와대, 결국 김제동…

▶ "너무 예뻐…" 女교사, 학부모들에 왕따당해

▶ "우리 누나 왜 때려" 매형 찾아간 처남… 결국

▶ 납치된 아들, 8년만에 되찾아… 범인은 '헉'

모바일 경향 [New 아이폰 App 다운받기!]|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