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 카퍼레이드한 사실 있지만 불법 아니다"

입력 2012. 3. 28. 16:33 수정 2012. 3. 28. 16: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 "선루프 차량서 손 흔드는 것 통상적 정당활동…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예의"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운집한 상황에서 당대표자와 지역구후보자가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루프 차량을 이용해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 100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새누리당 후보인 손수조 후보에 함께 카퍼레이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박근혜 카퍼레이드'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선루프 장착 차량에 탑승해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고 거리를 이동하며 손을 흔드는 행위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수 십년간 형성되어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