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르네상스 사업' 불공정 계약 적발

2011. 6. 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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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민간업체에게 부당하게 비용이 지급되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서울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감사 결과'(2010년 8~10월 실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6월 한강 '세빛 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민간업체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또 민간업체로부터 사업이행 보증금 82억여원과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2009년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 중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해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민간 시공업체에 이미 89억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2008년 한강주운사업과 수륙양용버스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진행 경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함으로써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 시 공무원 13명을 징계하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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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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