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13분 넘겨 지방선거 후보등록 못해

입력 2010. 5. 18. 11:33 수정 2010. 5.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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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명 서류제출 못해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이 유력했던 정당이 후보등록 마감시한 안에 서류 제출을 못해 의석을 날려버린 '황당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이달 초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김인순.오병중씨를 확정하고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4일 이들 후보들의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류 제출 전 후보들의 주소지 등 일부 서류에 오류를 발견, 이를 수정하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뒤늦게 퀵서비스를 불러 서류를 보냈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서류 접수 마감시간을 13분이나 넘긴 뒤였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적시한 공직선거법 49조 7항을 들어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1~2석이 기대됐던 시의회 의석을 눈 앞에서 놓쳤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총의석 수가 3석인 부천시의회에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석을 얻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 지지율이 상승해 2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귀중한 의석을 날려버린 것은 씻을 수 없는 실수"라며 "두 후보와 지역 관계자들에게 사죄했다."라고 말했다.

press1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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