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하늘에서 푼 故 이장형씨..법원 23년만에 '무죄'

2008. 12.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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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이장형씨(당시 74세)가 23년만에 간첩 혐의를 벗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9일 북한 및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으로 출국 및 귀국을 반복하면서 당시 환율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환전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구금 및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시 작성된 진진술조서 등의 증거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당시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숙부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72년 2월 일본에서 조총련 간부로 활동하는 숙부를 만나 북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제주도 해안경비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을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돼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8월 이 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05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이씨는 간첩이라는 누명를 벗지 못한 채 2006년 12월 말 암으로 숨져 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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