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 일부 공개

2004. 12. 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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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방침을세웠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경우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고, 북‐일수교 협상에도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최근 한‐일협정 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한다는 방침을세우고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양해를 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원칙적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들로 특별팀을 꾸려 문서 공개에 따른 대책을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군인・군속・위안부 등으로 일제에 끌려간 한국인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을 공개하라며외교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런판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당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것과 문서 공개방침은 별개 사안”이라며 “올해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내년 초쯤 문서를 공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하려는 문건 가운데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한회의록이 들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직접보상을 제안했으나, 한국정부는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이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모두 8억달러를 받았으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보상은 1974년 강제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 게 고작이다.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이런 조처는 개인의 재산권을 가로챈 횡령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직접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93년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추가 보상 책임이 없다고결정했다”며 “직접보상보다는 생활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순전히 국내 문제에 속한다”며 “다음달17~18일 일본 가고시마 이부즈키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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