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합의.. 北 인권법 10년 만에 진전

한장희 기자 2015. 9. 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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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은 견해차 여전 19대 정기국회 제정 주목.. 지도부 담판통해 결정될 듯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정리해 양당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 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간사 간 논의에서 이를 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지도부 간 최종 담판에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인권법안에서 빼더라도 별도 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상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굳이 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도 설립 자체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디에 설치하고, 임원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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