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재부 '복지공약 분석' 발표는 선거법 위반" (종합)

뉴스 2012. 4. 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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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여야의 총선 복지 공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고 위반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에 대한 특정 부분을 한정해 그 소요 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게 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재정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이날 재정부가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관 통보 조치로 그친다.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대통령 탄핵 추진 사태로 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재정부는 전날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부에 분석 결과 발표 자제를 요청했지만 재정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발표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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