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선관위, 손수조 후보에 과태료 부과
차근호 2012. 3. 30. 10:05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ready@yna.co.kr
☞ < 총선 D-13 여야 몇석 얻을까..수도권이 관건 >
☞ CGV,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 지정
☞ 손학규 상임고문, '돈봉투 의혹' 제보자 고소
☞ 김성현 징역 10월ㆍ박현준 6월 구형(종합)
☞ 박선숙 "`與 열세' 판세분석 소가 웃을 일"(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 손수조·문대성 때리기
- <새누리, '손수조 거짓공약' 진화 주력>(종합)
- 손수조 전세금 3천만원 놓고 '시끌'
- 손수조 '3천만원 선거뽀개기' 운동 논란
- 부산선관위, 손수조 예비후보 구두경고(종합)
- 때아닌 눈인데 색깔도 낯설다?…수도권서 '검은 눈' 목격담 | 연합뉴스
- [샷!] "불 번지는데 '17년지기' 혼자 둬 너무 불안" | 연합뉴스
- [르포] 최초 발화지 다시 가보니…버려진 라이터·그을린 흔적 | 연합뉴스
- "사랑해요" 사고 전날이 마지막…헬기 순직 조종사 아내 오열 | 연합뉴스
- "내 딸 때렸어?" 아동 세워놓고 추궁한 30대…학대죄 될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