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 새누리 5표만 이탈해도 '불가능'.. 진퇴양난

황보람 기자 입력 2014. 6. 16. 18:00 수정 2014. 6.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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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오 "어차피 안될 일".. 인사청문회법상 표결해야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이재오 "어차피 안될 일"… 인사청문회법상 표결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에게 손을 붙잡히고 있다. 2014.6.16/뉴스1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가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여권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차피 안 될 일 가지고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문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 후보자가 사퇴를 안하면) 진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은 공개적으로 문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 반대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5명으로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143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재적의원은 148명으로 과반(143명)을 넘는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만 10여명에 달해 절반을 지키기 쉽지 않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당 내 표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총리 임명과 달리 행정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은 법상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무위원의 경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지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4.6.11/뉴스

한편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특위를 넘어 본회의로 가는 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으면서 특위에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여지도 사라졌다.

인사청문요청안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과 동의안은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전 총리 등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8개월 동안 '총리 서리(署理)' 직함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는 1993년 14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초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하고 국회 제도선진화를 이끄는 맥락에서 진행됐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후보 검증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2000년 인사청문회제도가 마련되면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 등이 국회 임명동의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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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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