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가족, 주가조작 40억 부당이득 의혹"
장병완 "박 후보 조카사위, 공시 전 주식 팔아 39억 차익 챙겨""금감원 알면서도 모른체했다면 '권력 눈치보기' 한 것"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가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또 수개월 뒤 유상증자를 통해 헐값에 주식을 사들여 보유 주식수를 늘리고 약 4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남구)은 1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였고, 이후 박 후보와 친인척 관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 시점에 주당 1567∼1635원에 21만주를 매입했다.
이후 전년도 실적이 49억원인 흑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는 공시발표 사흘 전인 지난 2월10일, 자녀 2명과 부인 한유진씨 등 박 회장 가족 4명은 평균 단가 3500원대에 모두 227만주를 매도해 79억76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적자 전환 공시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주주가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 회장의 부인인 한유진씨는 박근혜 후보의 조카다. 대신신소재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주주가 박 후보의 친인척관계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다.
박 회장 일가는 또 올 8월 유상증자(주당 1260원)에 참여 320만주를 39억원에 매입했다. 결국 미공개정보를 통해 40여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며 보유주식은 55만주로 늘어난 셈이다.
장병완 의원은 이에 대해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가 조작과 허위공시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테마주 특별반까지 구성한 금감원이 공시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이같은 행위를 모른체 했다면 '권력 눈치보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현재 21만주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10일) 확인해본 결과 법적 위배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는 모두 21만주로 총액은 약 2억원 가량이고, 그동안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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