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현안 신속 대응 위해 국회 출석 못해"

김동현2 2016. 10.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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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국회 운영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야당,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

【서울=뉴시스】김동현 윤다빈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수석은 19일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상기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가 없다면서 우 수석의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 해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당시에는 국회에 불출석한 김 수석을 비난하는 정반대 행보를 나타내 논란을 사고 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 전례가 있었다며 청와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우 수석이 불출석함에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청와대 국감이 21일 하루만 열리는 탓에 우 수석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남은 국감일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yk90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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