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상속 논란, 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방침"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25일 동생들의 상속 사기 주장에 관해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 "2005년 10월에 부친이 사망한 후 동생들의 동의하에 협의 상속이 이뤄졌다"며 "2014년 11월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 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상속 협의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라며 "주택의 50%를 제게 부여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부모님은 주택 외에도 공장 토지를 갖고 있다가 미국에 거주하던 둘째 동생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며 "동생은 사업에 실패했고 현 시가로 수십억원인 재산을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모친이 보증을 선 것을 크게 후회하고 2005년 가을 부친 건강이 악화되자 큰아들인 제 곁에서 살기로 해 제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모친이 이런 상속구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자신을 가까이서 보살펴 줄 저와 제 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친이) 2012년 가을 암을 진단 받아 2014년 11월에 사망했다"며 "이 과정에서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았는데 제 처가 이 같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취지로 "모친이 저와 제 처 곁에서 노후를 지낸 10여년의 세월 동안 고마움을 표해왔던 동생 내외들이 모친 사망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소를 제기하고 이미 10여년 전에 완료된 상속 건에 대해 문제를 삼아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정치적인 공적 행보를 빌미로 협박문자를 보내는 행위와 편파적이고 거짓된 내용으로 1인 시위 및 언론에 폭로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처하겠다"며 "협의상속의 진위에 대해선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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