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우병우 보좌하던 검사들 탈법적으로 재임용"
"우병우와 근무한 경력 3명, 검찰 요직 재임용"
"3년 간 재임용 된 검사 18명 중 15명이 靑 출신"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검찰인사…靑-檢 유착 통로로 이용"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민정수석실 전직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2016년 7월 재임용된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3명의 검사가 재임용됐다.
이모 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으로, 이모 전 서부지검 검사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권모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용됐는데 이들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거쳤다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노 원내대표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였다"며 "법률로 공개채용하도록 돼 있는 감찰담당 검사 2명을 제외하면, 재임용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신규임용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재임용은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재임용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검찰-청와대-검찰 회전문 검찰인사'는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강화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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