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누설에 '부글부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2차례나 법률 어기고 감찰 사실 누설하며 '국기문란'…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법률을 위반하며 감찰 사실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자칫 우 수석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공식적으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사실 누설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3조에 의거해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감찰 사실 누설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제재를 하는 건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에 대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알려줬다는 내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또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해당 기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특별감찰관실은 지난달말에도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누설한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대로 (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주말"이라고 답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 측은 이미 2차례나 법률을 어기고 감찰 사실을 누설한 셈"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기를 문란케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서 감찰의 개시 사실과 종료시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직무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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