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수사의지 있나"..검찰, 국감서 '혼쭐'

2015. 9.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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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남지청 업주 무혐의 처분했다가 재수사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검 해남지청 업주 무혐의 처분했다가 재수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에서 열린 대전·광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지난 7월 염전 업주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소극적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를 들었다"며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승선기록이나 주변 탐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은 장애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소홀이 여길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며 "4~5년 주기로 염전노예 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철저한 재수사로 검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인권단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200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남 완도군 한 염전으로 유인돼 현대판 노예 생활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7개 혐의로 업주 형제를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7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센터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검에 항고했으며 검찰은 항고를 받아들여 해남지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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