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전 기록 6일뿐인 최순실 딸..1학기 전체에 출석 인정 '특혜 의혹'

이혜리·장은교 기자 2016. 10.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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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교육부 “이대 조사하겠다”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지난 1학기 출전한 경기 일정이 6일에 불과했지만 재학 중인 이화여대에서 정상적인 출석으로 인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씨가 올해 1학기(3월 초~6월 말)에 출전한 경기는 2개 대회 7경기로 6일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 측이 정씨 출석을 대체하는 증빙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국제승마협회(FEI)의 선수 경기결과를 보면, 정씨는 5월20~22일 3일간 덴마크 알보그 대회에서 4경기, 6월16·17·19일 3일간 독일 하겐 대회에서 3경기를 출전했다. 5월20일 이전에는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없다.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2월20일이 가장 최근에 출전한 경기였다. 학기 중심 기간인 3·4월이 비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정씨가 별도의 자체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는 ‘대회 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씨 학교 성적이 대학 측의 학칙 개정 이후 상승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더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정씨 학업성적부를 보면 입학한 지난해 1학기 평균 학점은 0점대였다. 대부분 과목에서 F를 받았다. 대학 측은 올해 6월 시험을 과제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대회·연수·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토록 학칙을 개정했다.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 대해 올해 3월 이후 수업부터 ‘소급적용’토록 해 정씨가 혜택을 봤다.

정씨는 올해 1학기엔 대부분 과목에서 C 이상을 받아 평균 학점이 2점대로 올라섰고, 여름 계절학기는 3점대를 받았다.

이화여대가 변경한 학칙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의 운영규정이나 타 대학 규정과 달리 실기우수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다. 고려대는 시험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응시를 인정해준다. 용인대는 총장이 사전 승인을 해야 하고, 공주대는 대회 기간만 인정해준다. 이화여대처럼 한 학기 출석과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는 없다.

이화여대는 이날 “해당 학생은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와 교과목 이수를 위한 과제를 제출해 학점을 이수했다”며 “담당 교수와 학교 관계자는 체육과학부 학생의 입학 및 학점 이수에 있어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칙 개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인지, 출결과 성적 처리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리·장은교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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