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식사' 유권자들에게 잇단 '과태료 폭탄'(종합)
2014. 3. 13. 14:46
1만5천원짜리 음식 먹고 46만원 과태료 부담
1만5천원짜리 음식 먹고 46만원 과태료 부담
(예천=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수십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김모(53)씨로부터 1인당 1만5천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김모(62)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종친회원 16명에게 모두 4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종친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초순과 중순께 청도군 내 2개의 식당에서 1인당 1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혐의를 자백한 경우에는 음식값의 15배에 해당하는 16만5천원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배에 해당하는 3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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