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쌀값 알려줬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처형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2011. 5.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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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십명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에서 한 주민이 한국 의 친구에게 쌀값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함흥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정 모씨가 중국산 불법 휴대폰으로 한국에 정착한 친구에게 쌀값 등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당했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 사건이 북한에 언론과 집회의 자유에 큰 제약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북한의 공개처형 실상은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연례 인권 상황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적어도 60명이 처형당했으며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천명이 수감돼 고문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사소한 위반(minor infractions)에도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등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외국 방송을 듣다 잡히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강제 추방된 북한 주민은 구타와 감금 등 심한 처벌을 당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한국 민간단체와 접촉할 경우 고문 등 심한 고역을 치른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북한에 잡힌 국군포로 정상은 씨의 경우 지난 2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공안에 잡혀 강제북송됐다. 북한 당국은 걷지도 못하는 84세의 정씨를 재판도 없이 함경남도 요덕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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