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삐라 살포' 정부지원 추진

2008. 12. 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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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한인권법안에 예산 배정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

"사실상 '반북활동 지원법'…남북관계 악화시킬 것"

한나라당이 남북 관계 악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온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 법안들은 사실상 '반북활동 지원법'으로, 남북간의 반목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두 가지다. 둘 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법안은 이 법의 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을 규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 7억원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에 3억원을 쓰도록 배정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가리키는 용어다.

법안은 <한국방송>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둘 다 북한이 각급 회담 등을 통해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해온 방송이다. 특히 사회교육방송은 상호 비방 방송 중단 등의 남북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대북 비난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최근 각각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이들 법안은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전체 한반도 주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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