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 막을 법률 검토는 하지만.. "

2008. 11. 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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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민… 고압가스 관리법도 적용 쉽지않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법률적 대응책을 강구 중이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어 고민이 크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7일 "민간단체에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중 장관이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삐라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3일 본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삐라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북한에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부도 법적 통제권한이 있는 만큼 상황을 악화하지 않으려면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일단 삐라 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단속할 규정이 없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삐라 살포 과정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삐라는 보통 수소를 채운 대형 풍선에 띄워 보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저장 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 설비를 갖추고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삐라 살포 시 안전관리자를 대동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저장 설비 용량이 작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한 민간단체 대표는 17일 "통일부 직원들은 한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규정으로 걸고 넘어지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딱히 적용할 법률이 없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 관계를 위해 삐라 살포를 자제하자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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