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심사 시작부터 '잡음'

2011. 3. 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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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석면 피해 구제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처음으로 60명을 석면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석면 피해 신청자들은 심사위원의 구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는 등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06건의 피해 신청에 대해 최근 1, 2차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어 60건을 석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46건은 보류했다. 1차에서는 진단서 내용 등으로 판정을 내리기 쉬운 악성 중피종(中皮腫)에 대한 심의 판정이 내려졌다. 2차는 석면 흡입으로 인한 폐암과 폐증 등에 대한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만장일치보다 다수 결로"

정부는 석면 피해자를 환경성 질환자로 인정해 올해 초부터 피해자 구제법 시행에 따라 보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청자들은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고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현재 관련 업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다. 석면 피해 인정 신청을 받은 뒤, 10명으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정을 내린다. 판정위원은 변호사와 전문의(호흡기, 산업의학, 영상)들로 구성됐다.

석면 피해 인정을 결정하는 것에 사실상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 가운데 변호사 한 사람은 석면 피해 소송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신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신청인은 "석면 피해 소송에서 회사 측 입장에 서서 피해자를 몰아붙였던 사람이 피해 구제 심의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 방법을 놓고도 불만을 토로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위원을 배제하거나 다수결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2년 내 꼭 죽어야 인정받나?

이명희(45·가명) 주부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중피종 환자로 몇 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석면제품 생산공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얻은 병이라며 피해 구제 신청을 냈지만 탈락했다. 중피종은 석면 가루가 폐·흉막 등에 쌓여 생긴 종양으로,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뒤 발병하여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의 경우 발병해서 항암 치료를 받은 시점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것이다.

가족들은 "중피종 환자는 2년 내에 꼭 죽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중피종이더라도 오래 목숨을 연명한 해외 사례가 있다. 재심의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3심제 운영… 큰 문제 안 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피해자 구제 판정 결과를 지켜보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심의위원에 위촉한 것과 만장일치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고, 판정에 대해서도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나 환경구제재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석면 질병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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