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국제법정 회부' 성사될까

입력 2014. 10. 9. 11:50 수정 2014. 10. 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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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우회해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 가능성"

"안보리 우회해 유엔총회에서 표결로 채택 가능성"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반(反) 인권 혐의로 국제 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북한 인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엔이 북한의 극력 반발은 물론 북한 인권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이겨내고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

비록 초안 형태이기는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유엔의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유엔 관련 기구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특히 유엔은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의 컨센서스(합의) 방식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 일부 국가들의 반대를 감안해 표결을 통한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여기에 이번 초안이 나오기까지 그간 있었던 유엔 산하기구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과물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유엔이 고강도 초안을 마련하게 된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즉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이번 초안 작성의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식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단 한 차례 열린 안보리 비공식 회의마저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초안에서 보듯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전례 없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미리 감안, 안보리를 우회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즉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헌장이 표방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표 대결로 채택할 공산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마당에 굳이 승산 없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북한 인권회의에 참석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도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인권문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유엔이 총회라는 최고 논의기구를 통해 표결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 엄청난 심리적·현실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유엔 주변의 관측이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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