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의회조사국 "대북지원 식량 군부대 전용 증거 없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군부대에 전용될 것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날 '외국의 대북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식량기구(WFP)의 견해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북한 군부가 WFP 식량이 필요 없는 이유는 북한 내 농업 수확물을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09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미 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대북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지원을 재개할 경우 생각해볼 문제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의회조사국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국민들이 북한 정권의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인도적 식량지원이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식량 가격을 낮춤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른 곳으로의 전용이 우려된다면 북한 체제의 지원 식량 오용을 제한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며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부지역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법, 곡물 대신 전용이 불가능한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잘 고안된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국가에 대한 장악력을 잠식할 수도 있으며, 식량지원이 더 넓은 범위의 외교적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너무 명시적으로 식량지원과 안보에서의 북한의 양보를 연계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29 합의 이전까지 식량지원을 안보 관련 대화의 진전과 강하게 연계시켜왔으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식량지원이 북한을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안보 이슈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유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연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인도적 지원의 공정한 배분과 모니터링이 덜 중요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량지원과 북한인권 문제(정치범 석방 등)를 연계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또 2008년 북·미 합의에 따라 북한 당국에 구호요원들이 비상 통신장비를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화, 중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원 비율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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