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인터넷·SNS 정치발언 금지
[세계일보]
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장병들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SNS 등을 통해 대통령을 비방한 군 간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본지침'에 따르면 12월 대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나 동영상,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 통신상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받는다. 사석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를 화제삼아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발언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간부들에게 "오해나 의혹을 유발하는 동문회나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모임 참석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의 선거운동 참여를 비롯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장병의 지지도 조사도 금지했다. 직위를 이용해 소속 장병과 직원의 교육을 빌미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방부는 또 선거활동 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장병 면회와 환자 위문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의 군 부대 방문을 불허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조치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라"는 특별 구두지시를 수차례 내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석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절 삼가라는 것과 이런 모든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통제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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