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무리한 검찰권 행사 자제해야" 일침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이완구 “무리한 검찰권 행사 자제해야” 일침 |
이완구 전 총리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 판결 심경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이든 정치권이든 다 깨끗한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저 자신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는 과거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언제 누가 녹음하거나 촬영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배경과 관련해선 "성완종 전 회장은 총리인 내가 검찰을 지휘해 본인이 수사 타깃이 됐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 추정하며 "나는 그 분과 친교가 없다"고 말했다.
역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을 피했다. 또 정계복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은 언급하지 않는 게 예의 같다"며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마음이 송구스럽다"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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