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 전 문재인 비서실 직원 통신자료 조회 '논란'

전혜정 2016. 3.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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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16.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당 비서실 소속이던 여성 당직자의 휴대폰 통신자료 내역을 두차례에 걸쳐 들여다본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실 전날 드러난 바 있어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우리 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때부터 현재까지 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당직자는 최근 SK텔레콤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24일 이 당직자의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조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6월11일 같은 내용을 조회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당직자의 통신자료 또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했다는 말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국정원과 검찰 등이 우리당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 받아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우리당 당직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은 물론 야당을 향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김경수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 강릉을 찾으며 총선 지원활동에 착수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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