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분만에 끝', 선거구 협상 여야 버티기에 신인들 '발동동'

지영호 정영일 황보람 기자 2015. 12.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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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가능한 것부터', 野 '비례성 확보'..연말 넘기면 기존 지역구 효력 없어져 대혼란

[머니투데이 지영호 정영일 황보람 기자] [[the300]與 '가능한 것부터', 野 '비례성 확보'…연말 넘기면 기존 지역구 효력 없어져 대혼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담판 회동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이날 회동 시작 25분여만에 야당이 집단퇴장하며 결렬됐다. 2015.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6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2+2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5분만에 등을 돌렸다. 비례대표 축소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제도보완에서 입장차가 컸다. 여야가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하면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후보자 예비등록(12월15일)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일정 우선'이냐 '내용 우선'이냐에서부터 갈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권력구조 내에서 견해차가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정상 무리가 있는 만큼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안을 만들어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여야는 그동안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유지하고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비례대표 수를 7석 줄인 47석 수준으로 하자는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야당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는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중재안으로 거론되던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새누리당)의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병석안'은 여당이 원하는 지역구 증가와 야당의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지역구 의석 14석 증가와 '균형의석'이라는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부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비례대표제를 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국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점도 내세운다. 수용한다면 대통령제의 강점인 정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의 전제가 비례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수반돼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새누리당이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는 소득없이 협상이 결렬되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단 하나의 안도 안가지고 왔다'(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의 말에 '메이커 신발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김성수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새누리당에 '놀부 심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아무런 소득없이 주말 회동이 마무리되면서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5일까지고 이날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선거구가 결정되려면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을 거쳐 다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게리맨더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여야가 합리적 결론 보다는 합의 자체에만 급급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좌우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신인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인지도가 현역 의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열악한 여건에다 자신이 뛰어야 할 운동장인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올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격차를 2대1 이내가 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시한을 오는 31일로 못박아 이후에는 기존 선거구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자격을 잃을 경우 명함과 공보물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주어지는 홍보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지영호 정영일 황보람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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