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유시민 등에 8억 펀드 소송 패소

2015. 10.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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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옛 통합진보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옛 국민참여당의 펀드 부채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통진당이 유 전 장관 등 국민참여당 대표·최고위원 5명을 상대로 8억7천만원을 요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고 2011년 1∼5월 당원,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약 10억원을 모았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2012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진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 전 장관 등은 2012년 9월께 모두 탈당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민참여당의 법적 의무를 승계한 통진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5억5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자 통진당도 유 전 장관 등에게 "대신 갚아준 펀드 채무를 물어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통진당 측은 합당 당시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국민참여당 인사가 해결한다'는 약속을 했고 유 전 장관이 펀드 인터넷 카페에 "제가 책임지고 이 펀드를 갚아야 합니다"라고 썼다고 증거를 내밀었다.

재판부는 "유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보면 이 부채는 통합진보당이 승계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 국민참여당의 부채'라며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진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진당 내부에서 펀드 변제 책임에 대해 국민참여당 인사들로부터 공증을 받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환 이행각서도 세부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피고의 채무 인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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