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농어촌 버릴건가"
새누리당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선거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의원들이 주장한 특별선거구 제도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인구 편차를 줄이자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농촌 대표성을 살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도에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드는 예외조항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거로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도 지역구의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서 이런 혼란을 없앨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23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인 '244~249석' 대로라면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는 대폭 늘고 텃밭인 영남 지역구가 크게 줄어 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호남 지역 야당 의원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해 '전략적 연대'를 형성해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내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특별선거구 제도는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춰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제도라는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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