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구속영장 청구(2보)

2014. 8.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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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직업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의원들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주 후반에 결정될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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