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7시간, 여야 증인 채택 합의할까

황보람 기자 2014. 8.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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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늘 10일 여야 청문회 증인 협상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the300]오늘 10일 여야 청문회 증인 협상]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문회 증인 협상을 위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4.8.8/뉴스1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 문제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일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들은 다시 한번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선다.

현재 여야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 세 명의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미흡한 구조 대응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실장과 정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동선 등을 청문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한다. 또 청와대 부속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은 전례가 없고 김 비서실장의 경우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해 증인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 회동은 청문회 전체일정을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여야가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대상을 의결을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물론 오는 11일에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협상을 통해 핵심 증인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는 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출석 여부 문제만 해결된다면 출석요구서 송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세 명 외의 증인은 상황이 다르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씨를 비롯한 선원과 유 전 회장의 아들인 대균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수사로 구속돼 있는 만큼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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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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