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부산일보 기자 상대 억대소송서 '패소'

경남 2014. 5.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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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비판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봉쇄소송' 논란이 일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홍 지사가 취임한 후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기자가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사태와 관련해 부산일보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언론단체들은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 측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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