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문 요지

2014. 2.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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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내란선동

▲내란의 주체-'RO'의 존재 여부

1. 회합의 성격과 RO의 존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 RO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조직의 총책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참석자들의 반응, 압수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가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내란의 주체

회합의 참석자들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 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회합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져오면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론

피고인들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던 중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규합하여,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국면이 완화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협정으로 유지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그 내란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공모에 의한 내란선동죄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혁명동지가 제창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고,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면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이적성이 있는 노래이고, 위와 같은 '혁명동지가' 제창을 통해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석기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이석기가 자신의 주거지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15건,북한 혁명영화 CD 9개,DVD 6개,158건의 북한 원전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미니CD 1개, 143건의 문서파일이 저장된 CD 1개 등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2건을 소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사가 재생불가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철회한 북한 혁명영화 DVD 1개(민족과 운명 '최현'편의 일부 저장) 외에 나머지 이적표현물 소지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수사관 및 민간포렌식전문가 등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의 밑거름이 되고 조직원들의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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