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천정인 2014. 1.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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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더러 이 행위가 부각됨으로써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이같은 일을 벌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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